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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법적 책임 완화

by Kdamda (담다) 2025. 3. 14.

의료사고 처벌 완화, 의사들의 '진료 공포' 줄어들 수 있을까?

의료진의 실수로 환자가 사망에 이르는 사고. 분명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모든 의료사고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이 과연 옳은 방향일까요? 최근 대한민국 의료계에서는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완화를 골자로 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일부 중대한 의료 분야에서는 과실과 고의 여부를 보다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의 아닌 의료사고, 형사처벌은 과하다는 시각”

현재 국내에서는 의료인의 업무 중 과실로 환자가 사망할 경우,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필요하지만, 반대로 의료진 입장에서는 **'진료 위축'**을 가져오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특히, 응급의학과, 외과, 산부인과 등 고위험 진료과에 종사하는 의사들은 항상 '혹시 모를 형사처벌'을 염두에 두고 진료에 임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 실제로, 한 산부인과 전문의는 “분만 중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산모가 사망한 이후, 3년간 재판을 받으며 진료는커녕 일상조차 망가졌다”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

 

의료법 개정 논의 본격화…핵심은 ‘의도성 판단’

이에 따라 의료계와 정치권에서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과실로 인한 사고'와 '고의적인 범죄'를 명확히 구분하자는 입장입니다.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진료 중 발생한 불가피한 사고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민사상 책임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 의료계 제안 핵심

  • 업무상 과실치사에서 일정 조건에 따라 면책 조항 포함
  • 전문가 패널이 사전 조사하여 형사 처벌 여부 결정
  • 진료 과정 기록 강화 및 피의자 보호 절차 명확화

이러한 논의는 단순히 의사들의 책임을 줄이자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정확하고 투명한 책임 구조를 만들어, 의료진도 보호받고 환자도 보다 나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진료 위축 vs 환자 보호, 균형점은 어디에?

한편, 환자단체나 법조계에서는 무분별한 면책은 환자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의 말이 전부인 상황’에서 형사처벌조차 어렵게 만들면, 의료 소비자의 권익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정부는 현재 양측 의견을 종합해 의료사고 중재기구 강화, 전문성 있는 법원 판단 등의 절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Q&A: 의료사고 처벌 완화에 관한 궁금증

Q1. 모든 의료사고가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A. 현재는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환자 사망 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2. 의료법 개정이 되면 의사들이 책임을 안 져도 되나요?
A. 아닙니다. 형사책임 완화는 고의성이 없고 과실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Q3. 어느 진료과가 가장 영향을 받나요?
A. 응급의학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고위험·응급과가 주 대상입니다.

Q4. 이 법이 시행되면 환자 입장에서는 불리한가요?
A. 정부는 환자 보호를 위한 별도 장치 마련을 전제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중재 제도와 전문위원회 강화가 함께 추진됩니다.

Q5.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A.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은 의료 과실을 형사 처벌보다 민사 보상 중심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형사처벌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진료실 밖에서 재판정까지 가야 하는 지금의 의료 시스템은 분명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의료진을 보호하면서도 환자의 권리도 지켜주는 합리적인 법 개정, 과연 대한민국은 어떤 해답을 내놓게 될까요?